지불이행각서를 빌려간 사람이 작성하고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불하겠다는 날짜가 거의 1년이 지나갔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불이행각서에 빌린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법적효력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이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