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시 공동재산분할비율 궁금해요.
결혼한지 25년 넘었고 자녀는 모두 성년입니다.
결혼당시 친정부모님께 받은 혼수 비용 외에는 시댁부모에게 전세비용조차 받지 못했다가 결혼 후에 주택구입 시 두 차례에 걸쳐 친정에서 8500만원을 도움 받아 아직 갚지 못 했습니다. 결혼 한 해 부터 지금까지 계속 맞벌이를 했는데, 남편 해외근무 기간, 거주지 변경 (지방에서 서울권)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주말부부로 인한 독박육아 기간을 제외하면 15년 넘게 맞벌이를 했습니다.
물론 남편의 급여에 비해 제 급여가 현재 기준으로 1/4정도 밖에 안됍니다. 첫 직장을 계속 다녔다면 1/2정도 차이나겠네요. 쉬고 싶어 퇴사한 적이 없고, 주변환경에 의한 퇴사로 연봉차이가 나서 억울함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합의의혼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시 급여차이와 근무기간 차이가 나서 비율이 달라지나요?
친정부모님께 받은 주택구입비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