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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ㅏ나다라마바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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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결혼생활 총 10년7개월

법정 혼인기간은 2년7개월

나머지 기간은 사실혼입니다

시부모가 결혼할때 남편 명의로 구해준

전세집에 살다가 남편직장때문에 주말부부했고

저는 결혼후 1년정도 일했습니다

혼인신고할때 집을 매매해서 아이낳고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부모님이 결혼할때 해준 전세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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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부모님이 혼인시에 지원해준 전세자금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전세금에 대해서 사실혼 기간에 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기간을 고려할 때 법정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사실 혼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