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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ㅏ나다라마바사아
결혼생활 총 10년7개월
법정 혼인기간은 2년7개월
나머지 기간은 사실혼입니다
시부모가 결혼할때 남편 명의로 구해준
전세집에 살다가 남편직장때문에 주말부부했고
저는 결혼후 1년정도 일했습니다
혼인신고할때 집을 매매해서 아이낳고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부모님이 결혼할때 해준 전세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부모님이 혼인시에 지원해준 전세자금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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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전세금에 대해서 사실혼 기간에 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기간을 고려할 때 법정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사실 혼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