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안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요?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혐의입증이 될까요??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지길래(제가 1등인 상황이였음)
제가 채팅으로
저 : 집중해 몽총이드라 ~~~
팀원1: 넹
질쏴 : 조까등신아
저 : 닉값하네
질쏴 : 느금마
저 : 느금마 내 밑에 있음
질쏴 : 고소할게요^^
저 : 니가 먼저 시비 걸어놓고 고소드립이고
질쏴 : 통매음은 됩니다 ^^
그 이후 다른 언쟁 없음. 게임 끝
게임하다가 갑자기 패드립하길래 저도 욱해서 위에처럼 채팅했습니다.. 잘못한거 맞는데 통매음으로 인정될까요??
저는 이 사진 뒤에 '느금 마 내 밑 에 있 음' 채팅 하나씩 쳤습니다.
남의여친질쏴하기가 상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인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경우에는 단순히 1회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것에 불과합니다. 통매음죄는 성립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와 발언내용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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