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안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요?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혐의입증이 될까요??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지길래(제가 1등인 상황이였음)
제가 채팅으로
저 : 집중해 몽총이드라 ~~~
팀원1: 넹
질쏴 : 조까등신아
저 : 닉값하네
질쏴 : 느금마
저 : 느금마 내 밑에 있음
질쏴 : 고소할게요^^
저 : 니가 먼저 시비 걸어놓고 고소드립이고
질쏴 : 통매음은 됩니다 ^^
그 이후 다른 언쟁 없음. 게임 끝
게임하다가 갑자기 패드립하길래 저도 욱해서 위에처럼 채팅했습니다.. 잘못한거 맞는데 통매음으로 인정될까요??
저는 이 사진 뒤에 '느금 마 내 밑 에 있 음' 채팅 하나씩 쳤습니다.
남의여친질쏴하기가 상대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