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배부른너구리76
배부른너구리76
23.08.21

게임 안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요?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혐의입증이 될까요??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지길래(제가 1등인 상황이였음)

제가 채팅으로

저 : 집중해 몽총이드라 ~~~


팀원1: 넹


질쏴 : 조까등신아


저 : 닉값하네


질쏴 : 느금마


저 : 느금마 내 밑에 있음


질쏴 : 고소할게요^^


저 : 니가 먼저 시비 걸어놓고 고소드립이고


질쏴 : 통매음은 됩니다 ^^


그 이후 다른 언쟁 없음. 게임 끝


게임하다가 갑자기 패드립하길래 저도 욱해서 위에처럼 채팅했습니다.. 잘못한거 맞는데 통매음으로 인정될까요??



저는 이 사진 뒤에 '느금 마 내 밑 에 있 음' 채팅 하나씩 쳤습니다.


남의여친질쏴하기가 상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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