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련관련 소정급여 질문드립니다.
우선, 상용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97일을 채웠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정도 나오는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1월 말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것은 일단 아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용직을 퇴사하기전 2~3개월 전부터 일용직도 (달에 10번정도 1번에 8시간) 중복(투잡)으로 같이하여 이것도 상용직 계약만료로 끝날때 같이 끝났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뭐, 실업급여 자격은 상관없다는데
! 제가궁금한건,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유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어떤 분은 중복으로 일한 투잡은 같이 적용이 안되고 상용직 한개만 적용시켜 소정급여를 정한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