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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박쥐92
진득한박쥐9222.03.20

실업급련관련 소정급여 질문드립니다.

우선, 상용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97일을 채웠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정도 나오는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1월 말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것은 일단 아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용직을 퇴사하기전 2~3개월 전부터 일용직도 (달에 10번정도 1번에 8시간) 중복(투잡)으로 같이하여 이것도 상용직 계약만료로 끝날때 같이 끝났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뭐, 실업급여 자격은 상관없다는데

! 제가궁금한건,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유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어떤 분은 중복으로 일한 투잡은 같이 적용이 안되고 상용직 한개만 적용시켜 소정급여를 정한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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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2.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급여 자격이 되는 것은 일단 아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용직을 퇴사하기전 2~3개월 전부터 일용직도 (달에 10번정도 1번에 8시간) 중복(투잡)으로 같이하여 이것도 상용직 계약만료로 끝날때 같이 끝났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뭐, 실업급여 자격은 상관없다는데

    ! 제가궁금한건,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유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어떤 분은 중복으로 일한 투잡은 같이 적용이 안되고 상용직 한개만 적용시켜 소정급여를 정한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이중가입된 기간은

    일용직이 아닌 기간이 적용됩니다.

    주된 사업장만 인정되므로, 상용직 근무한 내용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직급여 지급액은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8시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용직으로 근로한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 근무중 일용직 일수가 일부 포함된 경우라도 소정근로시간에는 변동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