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 매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했는데 입주 시점에 직접 살게 될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 보았습니다. 취소 시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것을 원금만 추징되는지, 그에 따른 이자나 더 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