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 매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했는데 입주 시점에 직접 살게 될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 보았습니다. 취소 시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것을 원금만 추징되는지, 그에 따른 이자나 더 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만 도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세법상 산식에 의해서 도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