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후미등이 고장났는데 바로 교체하지 못하고 운행하는 것도 위법인가요?
고장난 자동차 후미등을 고치지 못하고 운행하던 중인데 뒤이 차량이 저를 쫓아와 세우고는 후미등도 안키고 다닌다고 뭐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위법이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땐 그냥 알겠다고 갔는데 정말 위법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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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후미등 고장으로 다른 운전자의 운전에 방해되거나 사고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경찰은 이에 대하여 원상회복(수리)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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