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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콜리118
집요한콜리11823.10.11

물건 챙겨달라고 부탁했는데 못받고 있어요 이런경우에 절도죄나 경찰신고 가능한가요?

7월 말에 개인사정으로 물건 하나를 지인에게 챙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후로 받으려고 연락을 했는데 전화는 받지않고 다시 걸려오지고 않고

메신저 연락은 수시간에서 수일 지나서 준다고 답장은 오는데

항상 그 시기가 되면 바빠서 못준다, 까먹고 두고 나왔다라는 말만 반복중입니다.

그 후로 저번주에 제 물건 하나 챙겨주던데 그건 제것이 아니고 다른거였구요.

제거 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화내며 안준다고 한것도 아닌데 왜 재촉하냐고 뭐라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다시 달라고 하니까 어느 장소에 두고 가겠다고 했는데 두고가지도 않았구요

제 물건 정말 받고 싶은데 혹시 경찰신고나 절도죄로 성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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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주겠다고 하면서도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타인을 위해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을 반환을 하지 않으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설사 범죄가 안된다고 해도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상대방이 물건을 임의로 반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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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질문자님의 부탁을 받고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에 대한 반환을 거절한다면, 횡령죄로 신고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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