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대화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알겠으니까, 그만해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답변자가 뭘 그만해 너가 먼저 시작했잖아 XX 이러면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끝내는 것이 사이버스토킹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위반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서로 다툼이 있어서 말다툼을 하다가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다툼이 계속된 것만으로는
지속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기간도 일회적인 것이라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