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성립여부와 재판시 대략적인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에서 댓글로 의견교환을 하던 상대에게 (여기서는 욕설이나 비방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맞다고 생각함 정도였습니다.) 1대1 쪽지로 "왜이렇게 글을못씀? 니 ㅇㅁ도 못알아듣겠다"라고 전송했습니다. 그 후 익명 게시판에 '1대1쪽지로 시비를 건 사람(저)한테 내일 아침에 고소장 작성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서 너무 무서워서 에브리타임을 즉시 탈퇴했습니다.
이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의 사건을 들고 고소장을 접수하러 가게 되면 경찰서에서 이를 반려 시키나요 아니면 일단 통과시킨 후 재판에서 판단하나요?
마지막으로 고소장이 반려가 안되고 접수되게 되면 8월 30일 접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언제 쯤 출석 전화가 오고 재판이 열리게 되나요? 대략적인 시기가 궁금합니다. 그 보다 훨씬 지나면 마음에 편해 질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고소장 접수가 안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쪽지로 나눈 대화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일대일쪽지라는 점이 고소장에 기재되는 경우, 경찰관이 공연성 요건불비로 반려하거나 고소접수 후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추가증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전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소접수일 기준으로 30일내외로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어게 됩니다. 재판이 열리는 시기는 질문자님이 혐의를 다투는 경우, 추가조사가 수차례 이루어질 수 있어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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