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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심각한무희새75
심각한무희새75
22.08.29

사이버 모욕죄 성립여부와 재판시 대략적인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에서 댓글로 의견교환을 하던 상대에게 (여기서는 욕설이나 비방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맞다고 생각함 정도였습니다.) 1대1 쪽지로 "왜이렇게 글을못씀? 니 ㅇㅁ도 못알아듣겠다"라고 전송했습니다. 그 후 익명 게시판에 '1대1쪽지로 시비를 건 사람(저)한테 내일 아침에 고소장 작성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서 너무 무서워서 에브리타임을 즉시 탈퇴했습니다.

이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의 사건을 들고 고소장을 접수하러 가게 되면 경찰서에서 이를 반려 시키나요 아니면 일단 통과시킨 후 재판에서 판단하나요?

마지막으로 고소장이 반려가 안되고 접수되게 되면 8월 30일 접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언제 쯤 출석 전화가 오고 재판이 열리게 되나요? 대략적인 시기가 궁금합니다. 그 보다 훨씬 지나면 마음에 편해 질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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