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쪽지로 나눈 대화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일대일쪽지라는 점이 고소장에 기재되는 경우, 경찰관이 공연성 요건불비로 반려하거나 고소접수 후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추가증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전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소접수일 기준으로 30일내외로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어게 됩니다. 재판이 열리는 시기는 질문자님이 혐의를 다투는 경우, 추가조사가 수차례 이루어질 수 있어 예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