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10억의 빚을 지고 돌아가셨다면, 그 채무를 자식이 져야 하나요? 아버지의 빚을 떠 앉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만약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상속을 포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도 상속이 되지만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거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받으면 10억의 상속채무를 부담하는바,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