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진리의 샘
진리의 샘

아버지가 10억의 빚을 지고 돌아가시면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10억의 빚을 지고 돌아가셨다면, 그 채무를 자식이 져야 하나요? 아버지의 빚을 떠 앉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만약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상속을 포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도 상속이 되지만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거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받으면 10억의 상속채무를 부담하는바,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