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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대한여새272
거대한여새272
22.04.30

초과근무시간 계산법을 알려주시겠어요?

수고많으십니다

질문드라그 싶은 내용은 초과근무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18:00이후 휴게시간 1시간이후부터 시간이 계산되서 2시간의 초과를 할 경우17:00 ~ 21:00가 되야 2시간이 계산되는걸로 많은 알려져 있는데요

비영리법인인 경우인데 휴게시간없이 18:00부터 이어서 근무를 하고 18:00 ~ 20:00시까지 근무 할 경우 2시간 인정이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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