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질문드라그 싶은 내용은 초과근무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18:00이후 휴게시간 1시간이후부터 시간이 계산되서 2시간의 초과를 할 경우17:00 ~ 21:00가 되야 2시간이 계산되는걸로 많은 알려져 있는데요
비영리법인인 경우인데 휴게시간없이 18:00부터 이어서 근무를 하고 18:00 ~ 20:00시까지 근무 할 경우 2시간 인정이 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하루 8시간 이상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발생하게 되며 연장수당을 미지급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바, 18시부터 20시까지의 근로시간이 그날의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일 경우 연장근로시간이어여 회사가 그에 대한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00 이후에 실제로 근로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18:00 이후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제외하고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8:00 ~ 20:00 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연장근로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8시 이전까지 8시간을 근로했고 18시 이후부터 휴게시간 없이 20시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따라서 8시간 근무후 18시부터 20시까지 근로를
하는 경우 2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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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회사의 업무지시로 2시간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근로시간이 아님),
2시간*통상임금*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인의 형태나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8시 이후 근무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해당 계산법에 의할 수 없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 8시간을 초과하며 요건이 충족되는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