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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돌꿩213
짓굳은돌꿩21322.05.19

집주인이 월세로 집을 내놓을 때 보증금을 받는데 그건 어떻게 쓰나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월세로 집을 내놓으면 보증금을 받으면 어떻게 사용하나요? 보증금은 결국 돌려줘야되는데 적금에 넣어 이자를 받다가 나간다고 하면 돌려주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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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동안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집에 보관하든 이자 놀이를 하든 아니면 소비하든
    만기시 환급 해주는 책임만 다하면 됩니다.

    만기에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서 보증금을 순환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어쨋튼 만기시 환급 해주는 책임은 져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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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차인이 있는 집을 갭투자를 하면 임차인에게 받는 보증금은 나가는 임차인에게 돌려 줍니다.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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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는 경우 임대인의 여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전 임차인에게 되돌려주는 자금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한 기존 대출상환 등으로도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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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을 나가는 임차인에게 돌려줍니다. 나가는 임차인에게 주는데 사용합니다. 은행에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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