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은 전세를 놓으면 어떻게 돈을 벌죠? 전세금은 돌려줘야 하는데..

2023. 02. 22. 00:29

집주인들은 월세는..따박따박 돈이 들어온다 치지만 전세는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금액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걸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캐스텔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정익 공인중개사입니다.


몇가지 경우가 있는데


♤갭투자: 보통 몇년이내로 부동산 매매가가 높아질것으로 예상될때,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경우 시세차익을 보려고 작은 금액으로 투자하는경우


♤신축시 다가구나 상가주택 같은경우 모자른 건축비를 전세금으로 해결하려고 일부의 방에 전세를 받는경우


♤전세가를 매년 조금씩 올려서 일시적인 목돈을 만들거나 월세가로 환산시 괜찮은 수익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인 집에서 새로운 계약시 500만원을 올려서 보증금 1천을 받았다면 500만원을 12개월(1년치) 로 계산시 약 41만원의 이익에다가 1년치를 미리 선불로 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약시마다 시세에 맞게 전세가를 올린다면 괜찮은 임대수익 방식입니다.


약간의 세금 회피를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3. 02. 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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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집인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그 보증금으로 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보증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3. 02. 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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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낀 매매 투자의 경우 흔히 갭투자라 하여 투자 목적은 부동산 가치상승입니다. 쉽게 2년동안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없이 시세차익만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사용이익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은 향후 주택가격상승을 노리는 투자방법 입니다.

      2023. 02. 22.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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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공인중개사사무소

        전세 계약의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이고, 전세보증금은 아무리 못해도 수천만 원입니다.

        당장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소유권을 잃지도 않으니 전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지요.

        계약 기간 동안 시세가 오른다면 이로 인한 이익까지 누릴 수 있고요.

        전세보증금으로 예금에 가입해도 만기에 이자를 꽤 받을 수 있으니 집주인 입장에서 손해볼 건 없습니다.

        2023. 02. 2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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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목돈이 한번에 생기는 것으로 2년간 적금, 펀드 등에 넣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투자처에 투자도 가능하고요.



          2023. 02. 2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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