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여자도 남자한테 양육비를 주나요??
친구가 이혼준비 중인데 여자가 두아이 다 양육을 하지않겠다고 해서 친구가 두 아이를 키우는데 여자가 친구한테 "너한테 1원도 주기 싫다" 며 양육비를 주지않겠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 이혼한 여자들한테 물어보니 한 애는 자기도 안준다고 하고 한 여자는 애 3명을 남편이 키워서 양육비 벌어야된다며 일해서 양육비를 주고 있는데...남자도 영육비 받을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 지급과 성별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가 법률상 이혼을 한후 남자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가 되었다면 비양육권자인 여성은 양육권자인 남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남자 여자의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양육비는 남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입니다. 따라서 여자라도 양육을 하지 않는다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양육비 지급 문제는 남녀에 관계없이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은 여자쪽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남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남자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
여자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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