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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양
리노양24.03.16

결혼 안하고 자식을 낳으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남자 친구 사이에서 애를 가지게 되어서 낳았습니다. 남자 친구는 낳지 말자고 했는데 제가 우겨서 낳았습니다. 남자 친구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결혼 안하고 자식을 낳으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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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친부라면 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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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비양육자인 아빠에게 양육비 청구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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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적 관계는 ①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認知)해서 친생자(親生子)로 신고(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음)하거나(「민법」 제855조, 제859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②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민법」 제863조 제864조)에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제909조제4항)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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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청구를 통해 친부임을 입증한 경우에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출산에 반대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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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아이의 양육은 부모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에 대하여 양육비 청구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할 경우 100% 승소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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