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한 회사에서 제 이전 회사와 페이를 알수있는지
1.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해당 회사가 이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받지 않고도 조회할수있나요?
2.정규직으로 취업하면, 해당 회사가 이 사람이 이전에 다녔던 회사이름과 기간을 간접적으로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3. 6월에 이직한 경우, 연말 정산 때 이직한 회사에서 이 사람이 올해 1~5월 다녔던 회사의 페이를 조회할수있나요? 혹은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주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나요?
4. 1월에 이직한 경우, 연말 정산 때 이직한 회사에서 .이 사람이 작년에 다녔던 회사의 페이를 조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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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천징수부를 발급할 것을 요청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이므로 조회할 수 없으며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제출을 원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정보이므로 불가하겠습니다.
연봉 정보는 알 수 없겠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작업이 있다면 확인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