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4장이 있는데 각각의 유효기간 알려주세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4장이 있습니다.
1.총1700만원을 25년6월부터 26년8월까지 매달5일에 100만원씩 갚는다.
2.1800만원을 25년12월31일까지 갚는다.
3.400만원을 26년1월15일까지 갚는다.
4.300만원을 26년1월31일까지 갚는다.
이들 공정증서의 유효기간은 각각 언제까지 인가요?
모두 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입니다.
유효기간이 10년이면 8~9년있다 추심해도 되나요?
또 유효기간 시작일이 집행문 받았을때부터 인가요?
아니면 지급기일 지나서 부터인가요?
추가. 이 채무자가 25년 6월경에 사업체2곳의 임대보증금 가압류를 당했는데 그때부터 유효기간 시작일은 아니죠?
제가 개인적으로 추심하려다 실수한게 있어 그 공소시효 5~7년 끝나고 추심하려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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