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하고 있으며
보증금 500 40으로 살다가
22년 2월 15일부터 500에 48로 월세인상하기로 하여
집주인과 재계약서를 썼습니다.
제가 알기론 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전월세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새로 쓴 22년 2월 15일 계약서를 가지고
미리 전월세 신고해도 되나요?
22년 2월 15일 이후에 신고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2년2월15일에 재계약을 하면 2월15일 이후에 30일내로 신고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으면서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21년 6월 1일 이후 계약 또는 임대료 변동이 있는 재계약이 대상이며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지금 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 하신 것처럼 21년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시 (금액이 바뀐 갱신계약 포함)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시행초기로서 1년간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고 있습니다.)그럼 신고는 언제 하는 것 인가도 궁금한데요전입일이나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서를 작성한 계약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시행 초기로서 2/15일에 신고하셔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월세 신고 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 시점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신고시기가 경과되었다하여도 과태료 처분 유예기간인 만큼 늦었어도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