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불이행 이렇게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에는 주5일 근무 공유일휴무
이렇게해서 월300인데 퇴사하고나니
퇴사할때는 출근한날 일당10만원으로
계산해서 정산한다는데 이렇게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월 300으로 정하였다면 월 300 미만 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월 중간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며, 계산방법에는 다양한 게 있고 30일로 월급 300만원을 나눈 10만원으로 일당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30일로 나누었다면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로 계산을 해야 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