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근무수당 등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2019년 10월7일 근무
2022년 8월31일 퇴직 했습니다
일하는시간은 8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받구요. 근로계약서는 받지 못했구요. 그리고 재직기간중 사업장이 5인 이상이었을때도 있고 이하 였을때도 있습니다. 이럴땐 5인 이상이었을때만 연차수당이 적용되는지 아님 전체적으로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야근을하거나 일에 정해진 일자가 없어 10일 연속근무할때도 있고 야간근무를 할때도 있고 주에 3~4일 일할때도 있어요! 그리고 연차를 언제 지정해서 쓴다거나 구두상이든 서류든 아무런것도 안내받지못하였습니다. 대표에게 여태 받지 못한 연차수당또 근무수당? 같은거 다 못받은거 돈으로 달라하니 못주겠다고도 말한상황인데 어떠어떠한걸 받을수 있고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1년 동안 매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상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방법대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해보시기 바라며,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년 간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대하여 각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연차휴가는 그 산정단위가 연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넘나드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년 동안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월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5인 이상인 날이 2분의 1을 초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2.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역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근무기간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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