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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쿠스쿠스285
숙련된쿠스쿠스285
22.08.28

퇴사시 연차수당,근무수당 등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2019년 10월7일 근무

2022년 8월31일 퇴직 했습니다

일하는시간은 8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받구요. 근로계약서는 받지 못했구요. 그리고 재직기간중 사업장이 5인 이상이었을때도 있고 이하 였을때도 있습니다. 이럴땐 5인 이상이었을때만 연차수당이 적용되는지 아님 전체적으로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야근을하거나 일에 정해진 일자가 없어 10일 연속근무할때도 있고 야간근무를 할때도 있고 주에 3~4일 일할때도 있어요! 그리고 연차를 언제 지정해서 쓴다거나 구두상이든 서류든 아무런것도 안내받지못하였습니다. 대표에게 여태 받지 못한 연차수당또 근무수당? 같은거 다 못받은거 돈으로 달라하니 못주겠다고도 말한상황인데 어떠어떠한걸 받을수 있고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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