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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꼬리
꾀꼬리19.08.14

2중국적자의 군면제 나이는 몇살인가요?

  •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가 한국에 귀국하려면 만으로 몇살에나 군에 관계없이 입국이 가능한가요? 할아버지가 본인도 모르게 호적에 신고를 해 놓으셨네요 아빠 엄마가 유학중에 미국에서 낳아 한국에 3년동안 나와 외국인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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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국적자의 군대 문제에 대해서는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적법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따라서 2중 국적자는 위 제1항의 기간 애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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