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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사슴벌레72
순한사슴벌레7223.04.25

프리랜서계약서 이고 4대보험이요 .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평일 휴게시간 제외 8시간 주4일 토요일6시간 근무하고 시급2만원입니다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을 요구했더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줬는데 시급안에 주휴수당을 다 포함해서 임금이 많이 낮아졌어요

거부하고 퇴사했는데 일한날까지 임금계산을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아서 프리랜서 계약서에요

2달치 4대보험을 제외하고 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이미 첫달 3.3프로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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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만 있더라도 근로자신분으로 월급제로 근무한 사정 또는

    시급제로 근무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3.3프로 소득낸것에 대해서는 월별 총 소득이 106만원이상이어서 근로소득 납부해야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 청구가능하며,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가입하고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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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4대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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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와 3.3% 공제는 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닌데 4대보험료를 납부했다는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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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그런 경우 근로소득세로 신고하게 되는데 3.3%는 세무사 상담 통해 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4대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이 있으니 급여에서 공제되는게 맞지만

    급여명세서도 받으셔서 노무사 상담으로 적절히 산정됐는데 다시 한번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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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4대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면서까지 법에 따라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근로자로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4대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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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평일 휴게시간 제외 8시간 주4일 토요일6시간 근무하고 시급2만원입니다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을 요구했더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줬는데 시급안에 주휴수당을 다 포함해서 임금이 많이 낮아졌어요

    거부하고 퇴사했는데 일한날까지 임금계산을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아서 프리랜서 계약서에요

    2달치 4대보험을 제외하고 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이미 첫달 3.3프로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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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조건을 보니 근로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줬다는 뜻은 기존 근로계약서가 있다는 의미일까요?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기존 조건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연차수당 주휴수당 미지급),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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