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평일 휴게시간 제외 8시간 주4일 토요일6시간 근무하고 시급2만원입니다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을 요구했더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줬는데 시급안에 주휴수당을 다 포함해서 임금이 많이 낮아졌어요
거부하고 퇴사했는데 일한날까지 임금계산을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아서 프리랜서 계약서에요
2달치 4대보험을 제외하고 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이미 첫달 3.3프로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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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을 보니 근로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줬다는 뜻은 기존 근로계약서가 있다는 의미일까요?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기존 조건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연차수당 주휴수당 미지급),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