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인데 근로자처럼 근무해서
주휴수당을 요구했더니 근로자계약 전환을 고려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는 시급과 주휴수당을 합친금액보다
못한금액으로 근로계약서 재계약을 하자고 한다면
저는 계약을하거나 그만두는경우뿐이 없을까요?
1년계약인데 한달만에 다시 쓰게 될거같아요
저는 근로계약 다시 작성할시 시급과 주휴수당에 비슷한 금액을원하는데 .. 주휴수당이 문제되어 다시 근로계약을 작성하려합니다
재계약이 아닌 계약기간중 임금조정 거부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