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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사슴벌레72
순한사슴벌레7223.04.08

계약기간중 임금협상 거부해도 되나요?

프리랜서 계약인데 근로자처럼 근무해서

주휴수당을 요구했더니 근로자계약 전환을 고려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는 시급과 주휴수당을 합친금액보다

못한금액으로 근로계약서 재계약을 하자고 한다면

저는 계약을하거나 그만두는경우뿐이 없을까요?

1년계약인데 한달만에 다시 쓰게 될거같아요

저는 근로계약 다시 작성할시 시급과 주휴수당에 비슷한 금액을원하는데 .. 주휴수당이 문제되어 다시 근로계약을 작성하려합니다

재계약이 아닌 계약기간중 임금조정 거부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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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자처럼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고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재작성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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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 임금 수준은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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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유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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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변경 계약 거부하시고

    추후 퇴사하시고 관할 노동청에 사업주에서 임금체불했다고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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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프리랜서 계약이 형식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기본급 및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이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수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종전보다 낮은 근로조건으로 변경한 때는 거부할 수 있으며,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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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 요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조정하자고 요구하는 것도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근로계약 변경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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