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시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적으로 법원에가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을때 시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소송에서 결과가 나와도 세입자가 버티고 나가지 않을수도 있나요?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인도소송의 경우 각 법원의 사정마다 다르나 임대차기간이 종료했고, 불인도 사실이 명료하다면 1심 기준으로 최소 6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임차인)의 답변제출 기한(1개월), 변론기일 진행 상황 등 떄문에 유동적일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소송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걸리는 평균 시간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 별로 복잡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개 일반적으로 빠르면 6개월, 길면 수년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각 법원마다 사건의 처리 속도는 차이가 있고
상대방의 대응 여부에 따라서 소송 기간은 편차가 큽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증거관계가 명확하다면 6개월 이내에 판결이 날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대응을 하면서 시간을 끌 경우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버티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서
명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은 4개월에서 6개월정도가 걸리지만, 상대방이 소송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더 짧아지거나 늘어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며 버티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기반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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