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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게논228
한결같은게논22822.03.13

명도소송시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적으로 법원에가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을때 시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소송에서 결과가 나와도 세입자가 버티고 나가지 않을수도 있나요?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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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인도소송의 경우 각 법원의 사정마다 다르나 임대차기간이 종료했고, 불인도 사실이 명료하다면 1심 기준으로 최소 6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임차인)의 답변제출 기한(1개월), 변론기일 진행 상황 등 떄문에 유동적일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소송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걸리는 평균 시간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 별로 복잡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개 일반적으로 빠르면 6개월, 길면 수년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각 법원마다 사건의 처리 속도는 차이가 있고

    상대방의 대응 여부에 따라서 소송 기간은 편차가 큽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증거관계가 명확하다면 6개월 이내에 판결이 날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대응을 하면서 시간을 끌 경우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버티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서

    명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은 4개월에서 6개월정도가 걸리지만, 상대방이 소송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더 짧아지거나 늘어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며 버티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기반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