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음란죄나 모욕죄 성립 되나요?
게임 도중 일절 채팅 없었는데 제가 실수 한번 했을때 '이년이' '전구가져와' 라는 발언을 했고, 이에 제가 위 사진(본인 룰루)처럼 대꾸를 하자 '전구가져와', '말대꾸를 하네' 등의 성적 혐오 발언과 무시 발언을 하였습니다.
'전구가져와'는 남초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보지에 전구넣고 깨버린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저도 그 의미를 알고 있었기에 해당 발언을 듣고 매우 수치스럽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은 게임의 포지션과 챔피언 특성상 제가 여자라는 것을 가정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언으로도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성립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