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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원숭이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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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자동 묵시적 계약연장 중 계약종료 방법은?

2020년 7월31일에 2년 전세계약 완료 후 묵시적 계약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위의 상황일 경우 자동2년 연장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상황에

새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인지 계약서를 확인해보고 임차인이 3개월 전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계약 해지를 하고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후속 임차인이 별도로 존재하는것인지 아닌지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