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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잔금완료했고
임대차계약신고전인데.
전세계약서를 반전세로 다시 바꿔서 계약을 변경할경우.
먼저 작성한 계약서 신고없이 최종 바꾼 반전세 계약서로 신고만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두개를 전부 신고 해야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계약의 실질에 맞게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경우 임대차의 개시 전에 계약내용을 변경한 계약을 하신 것이므로 최종 변경된 계약만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반전세 계약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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