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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카멜레온4
똑똑한카멜레온424.03.18

월세 재계약후 임대차신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월세 신규계약한지 2년이 경과되어 이번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재계약시 월세만 증액된 상태고 임대차신고를 따로 하라고 하는데, 주민센터에 월세계약서만 가지고 가서 임대차신고를 하면 되나요?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서 가져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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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번에 쓴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타에 가셔서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거래신고 하셔야 되고 보증금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되지만 예전계약서와 같이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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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만 증액한 재계약이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나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 됩니다.

    월세계약서가 임대차계약서 계약서 입니다. 월세계약서 첨부해서 행복복지센터나 인터넷으로 신고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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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센터에서는 임대차 신고를 위해 월세계약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추가적인 서류 및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신고를 할 때 요구되는 정보나 서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은 다음과 같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주택의 기본 정보: 임대주택의 주소, 구조, 면적 등의 기본 정보가 필요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월세계약서뿐만 아니라 보증금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3. 임대인 및 세입자의 신분증: 임대인과 세입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4. 세입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세입자의 부양 가족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세입자의 연락처 및 주민등록번호: 세입자의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신고를 위해서는 월세계약서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추가적인 정보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하여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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