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신규계약한지 2년이 경과되어 이번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재계약시 월세만 증액된 상태고 임대차신고를 따로 하라고 하는데, 주민센터에 월세계약서만 가지고 가서 임대차신고를 하면 되나요?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서 가져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