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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수염고래22
위용있는수염고래2223.06.24

이직으로 퇴사 2주전 통보 했는데 고용보험상실을 안해주면 어쩌죠?

일단 저는 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고 있어요.

퇴사 1달 전에 이아기 하는게 예의러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다른 회사 이직으로 생각보다 입사일이 빨라서 2주전에 퇴사 통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입사할 회사가 조금 큰 회사라서 입사 후 2달 정도 교육기간이 있는데 교육 받기 전에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예를들어

6월 30일에 교육일이라면, 28일에 상실신고를 하면 29일에 처리가 되니 저는 30일에 이직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회사에 남은 기간동안 무급으로 일 할 수 있으니 고용보험 상실신고 부탁한다고 했더니 교육일 전날에 퇴사 처리는 해주겠지만 미리 상실신고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건 안된다 그리고 사람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퇴사 일을 하루도 당겨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랑 좋게 끝내고 싶다면서도 제가 갈 회사에 아는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안좋은 말을 전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퇴사하고도 이직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물론 사장님은 제가 괘씸해서 해주기 싫은 마음은 알겠지만,

하루차이로 제가 가고 싶은 회사를 못가게 되는 것도 억울하고 사장님은 안된다고만 하니 스트레스로 돌겠네요.



사실 오늘 바로 퇴사하고 보험 상실 후에 남은 시간 동안은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사장님이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줄지도 의문이네요.


깔끔하게 끝내고 이직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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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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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원래 다음달 15일까지 하는 것이니 이직 전에 상실신고가 안되어도 문제 없고, 급여가 새로운 회사가 더 높다면 어차피 그쪽으로 가입이 될테니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정 불안하면 본인이 직접 상실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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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종전 회사에 4대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을 다른회사의 취득일 전으로 하는 것이므로 종전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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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상실처리를 해주면 법상 문제는 없게 됩니다. 꼭 취업해야 하는 회사라면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상실처리를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감정상의 문제로 인한 부분도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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