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은 어떤 의미인가요?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한 임차인으로써는 계약이 만료되면 최후의 방법으로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을 하곤 하는데요. 임대인에게는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임대인으로써는 그것 만큼은 피하고 싶은 조치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상 기재가 되고,
명령이 해제가 된다고하여도 삭선으로 표시는 되어도 그것을 볼수있으므로,
보증금을 안돌려주는 집주인으로 생각하기 쉽상입니다.
그리하여 집이 계약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비용은 보전해줘야합니다.
최후의 방법은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 집 명도(이사)후
보증금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이 최후의 방법입니다.
소장이 전달된 후로부터는 연12% 지연손해금이 발생되기때문에
집주인도 빨리 해결해줄것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모든 사람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보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준다고 인지를 할 수도 있어 전세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해당임대인과 전세계약체결을 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된 것만으로도 임대인에게 압박이 되어 보증금을 반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판결로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합니다. 소송은 오랜기간이 걸리기때문에 소송 전 내용증명이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상 임차권이 등기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문제는 이러한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다음 임차인을 구할때 등기부 확인을 통해 해당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즉, 해당 계약을 할 이유가 없어지기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집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해도 임차인이 말소동의를 하지 않으면 말소가 어렵기에 해당 등기에 들어간 비용등을 추가로 모두 지급한 뒤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최후가 아닌 최초의 방법입니다 ,이 등기 이후 보험청구나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해당 주택을 경매로 넘기는게 최종 단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거 법원에 경매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즉 , 임차주택이 경매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등기부상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되면, 임차인들이 임대차를 기피하여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가 없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대보증금에대한 권리를 설정하게됩니다.
따라서 그 물건을 매도 하려면 설정된 보증금을 반환해야 가능하기에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게됩니다.
즉 임대인이 마음대로 물건의 권리행사를 못하게 할수 있기에 큰 부담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첫째로,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동안 소유자에 대한 임차권이 등기되면,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일부 제한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는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매각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이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소유자가 이를 이유로 임차권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유자는 부동산을 보호하고, 부동산에 대한 일부 제한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셋째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이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는 등기부에 등록된 임차인의 정보를 활용하여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전 임차인의 신용도나 대출 상황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에 대해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임차권등기가 들어오면 등기부등본 열람할때 말소내용 포함으로 때시면 임차권등기가 있었던것이 내용에 나옵니다. 그걸 보면 새입자가 들어가고 싶지 않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게되면 기존 있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한 상태에서 이사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임대차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경우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등기부에 그게 찍혀 있으면 저 임대인은 만기가 되도 돈을 안주는 임대인이라는 이미지가 박히겠지요.
한번 기록이 되면 말소가 되더라도 기록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뗄떼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면 다 나오니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임차인을 구하는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말소전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부동산들도 중개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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