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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

임대인이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

예를들어 임차인이 계약만료후 다른 집 계약금을 내고 잔금처리시 보증금을 준다했는데

갑자기 안준다하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날리는 위험부담이 있잖아요

반대로

임대인이 계약만료후 바로 혹은 만료전 먼저 주었을때 임차인처럼 위험부담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까요? 있다면 임대인의 입장도 이해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임대인이 위험부담을 떠안는 불상사는 없는거 같아서요

도대체 왜 세입자가 나가는거랑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 되야 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불리한게없다면 보증금 먼저 주고 임차인이 돈 받고 계약해도 될텐데

계약한 임차인이 계약금 하늘에 버릴리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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