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 궁금한게 있는데여
만약 어떤사람이 횡단보도를가는도중 신호기 시간이 얼마 안남아서 도로를 가로질러서 횡단보도로 뛰어가는도중에 우회전 하는 차량? 하구 사고가 날 경우엔 누구 책임이 더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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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사고 당시에 횡단 보도 신호는 보행자 신호이며 우회전은 비 보호 우회전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뛰어 나온 점은 있지만
우회전 하는 차량은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를 확인한 후 가야하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훨씬 더 크게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사람이 횡단보도를가는도중 신호기 시간이 얼마 안남아서 도로를 가로질러서 횡단보도로 뛰어가는도중에 우회전 하는 차량? 하구 사고가 날 경우엔 누구 책임이 더 클까요?
: 비록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뛰어가더라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다면
사고당시 신호가 적색인지, 녹색인지, 점멸신호인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 부근에서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를 하고 횡단하는 사람이 다 횡단하고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량측의 과실이 더 많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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