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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2.07.28

횡단보도에서 비보호 우회전 차량과

횡단보도에서 비보호 우회전 차량과 부딪치게 되면


상황. 횡단보도 파란 불일 때 보행자가 건너려하는데 조금 더 일찍 가려고 비보호 우회전하는 차량 앞으로 괘씸해서 양보하지 않고 일찍 지나가서 부딪치게 되면 과실등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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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파란 불일 때 보행자가 건너려하는데 조금 더 일찍 가려고 비보호 우회전하는 차량 앞으로 괘씸해서 양보하지 않고 일찍 지나가서 부딪치게 되면 과실등 어떻게 될까요

    : 횡단보도가 파란불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보행중이고 차량이 비보호 우회전 중 사고라면 보행자의 과실은 무과실에 가까우나,

    상세한 것은 사고장소, 신호체계, 상대방 차량의 진행 상황등을 체크해서 추가 검토할 필요는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 횡단하거나 횡단을 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돋차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을 완료하기까지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 멈추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차량이 있는 것을 보고도 일부러

    가서 부딪힌 경우가 아닌 한 보행자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입니다.

    횡단보도 초록 신호인 경우 차량이 운행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고시 100% 차량 과실이며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