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횡단보도에서 비보호 우회전 차량과
횡단보도에서 비보호 우회전 차량과 부딪치게 되면
상황. 횡단보도 파란 불일 때 보행자가 건너려하는데 조금 더 일찍 가려고 비보호 우회전하는 차량 앞으로 괘씸해서 양보하지 않고 일찍 지나가서 부딪치게 되면 과실등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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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횡단보도 파란 불일 때 보행자가 건너려하는데 조금 더 일찍 가려고 비보호 우회전하는 차량 앞으로 괘씸해서 양보하지 않고 일찍 지나가서 부딪치게 되면 과실등 어떻게 될까요 - : 횡단보도가 파란불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보행중이고 차량이 비보호 우회전 중 사고라면 보행자의 과실은 무과실에 가까우나, - 상세한 것은 사고장소, 신호체계, 상대방 차량의 진행 상황등을 체크해서 추가 검토할 필요는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 횡단하거나 횡단을 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돋차는 - 일시 정지하여 횡단을 완료하기까지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보행자가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 멈추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차량이 있는 것을 보고도 일부러 - 가서 부딪힌 경우가 아닌 한 보행자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입니다. - 횡단보도 초록 신호인 경우 차량이 운행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고시 100% 차량 과실이며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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