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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앵무새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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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2

대학교 노사협의회 설치할때 이사장과 총장누가 당연직 위원입니까?

대학교 사업장 인데, 노사협의회를 설치 하려 합니다. 보통 재단의 이사장이 있고 총장이 있는데. 근참법상 당연직 위원이 되는 사용자는 이사장이 됩니까? 아님 총장이 됩니까? 이사장보다는 총장으로 하고 싶은데, 이사장이 명목상 사용자인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만약 이사장이 되야 한다면 노사협의회 위원을 총장에게 이사장이 위임장을 주어 운영할 수 있습니까? 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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