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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앵무새285
호기로운앵무새28522.07.12

대학교 노사협의회 설치할때 이사장과 총장누가 당연직 위원입니까?

대학교 사업장 인데, 노사협의회를 설치 하려 합니다. 보통 재단의 이사장이 있고 총장이 있는데. 근참법상 당연직 위원이 되는 사용자는 이사장이 됩니까? 아님 총장이 됩니까? 이사장보다는 총장으로 하고 싶은데, 이사장이 명목상 사용자인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만약 이사장이 되야 한다면 노사협의회 위원을 총장에게 이사장이 위임장을 주어 운영할 수 있습니까? 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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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설립 경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는 학교법인 그 자체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이사장이 학교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실질적인 사용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립학교 총장은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따라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학교법인)에 의하여 임용되나, 당해 학교 교원에 대한 지휘감독자로서 학사 관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법인(대표 이사장)이 총장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 중 사용자를 이사장에서 총장으로 위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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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참여보장법 상 사용자위원이 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를 의미하며 통상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자가 됩니다.

    질의의 경우 총장이 교원 내지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총장을 사용자위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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