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설립 경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는 학교법인 그 자체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이사장이 학교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실질적인 사용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립학교 총장은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따라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학교법인)에 의하여 임용되나, 당해 학교 교원에 대한 지휘감독자로서 학사 관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법인(대표 이사장)이 총장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 중 사용자를 이사장에서 총장으로 위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