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립학교 학교장은 근로자인가요 사용자인가요?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의 병원장은 근로자인가요 사용장인가요?
사립학교 학교장은 근로자인가요 사용자인가요?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의 병원장은 근로자인가요 사용장인가요?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산재가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퇴직금 여부는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등등이 달라질것 같아서요.
기준에 따라 다를까요?
예를들어 법인과 학교장의 관계에서는 근로자이고 학교장과 교직원과의 관계에서는 사용자이다 라던가
혹은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까요?
정해진 고정급이냐 인센티브이냐 등등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