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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융통성있는복숭아

그런대로융통성있는복숭아

24.10.28

상용직 이직확인서가 6개월 일했는데 158일이에요

2023-07-17입사 2024-01-16 퇴사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에 158일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왜 180일이 아닌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덕재 노무사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24.10.29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은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확인하고자 하신 것이라면 선생님께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이직날짜는

    2024.2.12.이 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0.2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전체 기간이 아니라 근로일 + 유급휴일이고 주 5일 근로자는 주휴일을 더해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월일수 전체가 아닌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은 한주 6일로 계산하여 적어주신 일수정도로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수만을 기준으로 하기에 주5일 근무자라면 주휴일 포함 6일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단순 재직기간으로만 설명하자면 약 7-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혹시 158일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재직기간이라면 180일이 맞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