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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말똥구리164
세심한말똥구리16423.05.1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단협에 노조 동의 규정이 있는 경우 (과반수 미만 노조)

안녕하세요.

회사에 직원이 500명 정도인데, 200명이 기술직이고, 300명이 사무직입니다.

그리고 노조는 기술직 노조만 존재합니다.

기술직 노조 단협에, "취업규칙을 노조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술직과 사무직에 모두 적용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진행하고자 할 때,

사무직 300명의 동의만 얻어서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변경을 진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요?

① 단협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이 있는지?

② 단협상 규정된 절차규정 위반이므로, 과반수 동의를 받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인지?

③ 만약 처벌규정도 없고, 취업규칙 변경도 유효라면, 노조로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게 있는지?

조언을 요청드릴 수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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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노동조합은 과반수로 조직된 경우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무직 300명이면 과반수이므로 그 동의를 받아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기술직 노조 단체협약의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단협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무직 과반수 동의를 얻을 경우 전체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해당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단협에 기술직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무직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는 있어도 기술직 노조에게는 기득이익이 인정되어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 중 불리하지 않은 것은 적용될 수 있으나 불이익하게 변경된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불이익 변경 전 기존 취업규칙 적용)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는 바, 법위반 사실은 없습니다.

    기술직 노동조합과 맺은 단협에서는 기술직 노조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단협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92조 벌금 1천만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변경자체는 유효할 것이나, 조합원의 경우는 우선 적용인 단체협약 을 근거로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관련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노조는 노동청에 단협위반 고소 또는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위반입니다. 다만 이에 따른 처벌은 없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