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단협에 노조 동의 규정이 있는 경우 (과반수 미만 노조)
안녕하세요.
회사에 직원이 500명 정도인데, 200명이 기술직이고, 300명이 사무직입니다.
그리고 노조는 기술직 노조만 존재합니다.
기술직 노조 단협에, "취업규칙을 노조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술직과 사무직에 모두 적용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진행하고자 할 때,
사무직 300명의 동의만 얻어서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변경을 진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요?
① 단협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이 있는지?
② 단협상 규정된 절차규정 위반이므로, 과반수 동의를 받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인지?
③ 만약 처벌규정도 없고, 취업규칙 변경도 유효라면, 노조로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게 있는지?
조언을 요청드릴 수 있을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