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변경 관련 요건 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전체 직원 : 100명
- 정규직 사무직 : 50명 (A노동조합 40명, B노동조합 10명)
- 정규직 기능직 : 30명 (A노동조합 10명, B노동조합 20명)
- 사무직 기간제근로자 : 20명 (A노동조합 10명, 미가입 10명)
정규직 사무직에만 해당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A노동조합이 전체 직원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전체 근로자(100명)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규직 사무직만 볼 때 A노동조합의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이므로 A노동조합의 동의만 구하면 되는 것인가요?
질의 드리는 사항은 취업규칙 변경이 일부 직종에만 해당될 때,
1. 일부 직종에 해당되는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무조건 전체 근로자(100명)를 대상으로 동의 구한다?
2. 일부 직종에 해당되는 취업규칙 변경이므로 해당되는 근로자(50명)를 대상으로 동의 구한다?
- A노동조합이 사무직의 과반수 노도조합이므로 A노동조합의 동의만 구하면 된다?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