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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바다표범234
코로나자가격리 도중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카톡이 와서 확인해보니
누군가가 교회모임? 같은데서 제 번호를 뿌렸다는데 뿌렸다는 상대방의 이름도 카톡온 사람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걸로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번호를 임의로 유출시켜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의 경우
유포자가 누군지 알 수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직접 적용되기는 어려운 사정으로 보이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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