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부가세를 내실필요가 없는겁니다.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월세를 부가세 미포함 금액으로 그대로 내시면됩니다.
다만, 해당 임대료는 비용처리가 인정되기 때문에(월세이체내역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 질문자님이 비용처리 한 경우 임대인의 소득으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분과 이부분 상의하시고 비용처리하셔야 할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