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 업소에서 카드가 결제된 정황이 부착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하지만 바빠서 갈 시간이 없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은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체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인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경우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한다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할 경우는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영장까지 발부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지만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피의자로 전환될수 있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에 불응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태도를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상의 이유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업소 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처벌을 감경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피의자로 확인되어 조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의자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