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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

인터넷 장보기도 연말정산시 공제 항목인가요?

저는 주로 인터넷 장보기로 체크카드에서 빠져나가는 지출이 전부 입니다. 연말정산시 인터넷으로 장본것도 공제되나요? 이런것도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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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공제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체크카드 사용율인 30%가 적용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솓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으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 연극,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

      대한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분 : 소득공제율 15%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인터넷으로 결제한 것이라도 결제방법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실제 결제 방법으로 공제대상금액이 집계되며, 실물결제액과 같이 신용카드는 15%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터넷에서 결제해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출입니다.

      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 15%, 체크카드인 경우 30%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