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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도이재할배
나이차이가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반말하고 조롱하듯 언행을 자주 하고 갑질 등으로 하대할 경우 처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는 다른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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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무례하게 대하거나 하대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4.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