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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홍여새61
꾸준한홍여새61

건강보험 자격상실 관련 궁금해요..

건강보험 - 퇴사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퇴사일 익월 15일

까지 상실 신고 처리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월 13일 퇴사 후 이직 문제로 9월 1일전까지 건보 자격상실이 되어야 하는데 28일까지 자격상실이 반영 안되어있으면 건보공단 방문해 제가 자격상실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공단 방문에 신청한다면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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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귀하의 건강보험 자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경우, 귀하는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을 방문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별도의 첨부서류는 요구되지 않지만,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을 지참하면 보다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지사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리 소요 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 신고 시 당일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단 방문 접수의 경우에도 보통 1일 이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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