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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염소129
진실한염소12923.01.01

회사다닌지 1년된 정규직 직원의 질문드려요

작년 12월 초부터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연말정산은 사무실에있는 직원이 자동으로 처리해주는건가요? 지금까지 따로 말이없어서..불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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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받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담당자에게 자세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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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한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회사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1월 중순~2월 초까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기간으로 하여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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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초 부터 회사를 처음 다닌 것이라면 연말정산자료 제출없이 근로자 본인만 기본공제로 연말정산을 해도 결정세액은 0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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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1월 15일경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됨으로 조회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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