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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들소108
집요한들소10823.01.29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어요 계약 해지. 알려주세요

토지를 2021년 12월에 매매계약하면서. 계약금 없이 중도금을 반 받았습니다 잔금은2022년1월에 받기로 했는데 차일 피일 미루더니 2023년 1월 현재까지 안주네요. 계약해지 한다고 내용증명 보냈는데 등기를 받지 않아요 계약 해지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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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루지 않았다고 무작정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것이 아니고, 상대방 매수인의 잔금 미이행에 대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하겠다는 계약 해지에 대한 최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계약의 위약에 대한 계약금내지 중도금 몰취몰취에 의거 계약금의 몰취가 가능하고, 그러한 계약의 위약 특약이 없으면 계약은 무효가 되어 계약금을 반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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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지급 후라면 계약금 포기 또는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계약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3가지 계약파기 사유 중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중도금 입금 후에는 계약금을 이용한 해제는 불가능하고, 계약상 무효, 취소 등 하자가 있거나 상대방이 계약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무효, 취소,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과 합의하여 해제하는 것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가능합니다.

    1. 계약상 문제 있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 법에서 정한 문제가 있는 경우

        • 무효

        • 취소

      •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 법정 해제(채무불이행)

          • 이행지체

          • 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 이행거절

        • 약정 해제(계약상 해제권 유보)

    2.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 합의 해제

    계약해지 통보는 문자, 카톡, 공문, 내용증명 양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계약해지 내용증명]이라 제목이 아니라, 해지는 기존 효력은 그대로 두고 장래에 구속력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지금까지 계약에 의해 진행됐던 것들을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예정이라면 해지가 아니라 해제여야 합니다. 계약해제 내용증명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 다면 공시송달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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