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지급 후라면 계약금 포기 또는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계약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3가지 계약파기 사유 중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중도금 입금 후에는 계약금을 이용한 해제는 불가능하고, 계약상 무효, 취소 등 하자가 있거나 상대방이 계약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무효, 취소,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과 합의하여 해제하는 것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가능합니다.
계약상 문제 있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법정 해제(채무불이행)
약정 해제(계약상 해제권 유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해지 통보는 문자, 카톡, 공문, 내용증명 양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계약해지 내용증명]이라 제목이 아니라, 해지는 기존 효력은 그대로 두고 장래에 구속력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지금까지 계약에 의해 진행됐던 것들을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예정이라면 해지가 아니라 해제여야 합니다. 계약해제 내용증명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 다면 공시송달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