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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은 계약일에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2주택 기준이 언제인지 궁금해서요. 기존집을 처분하기전에 두번째 집을 매매할경우 2주택이 계약날 적용되는지, 아니면 2주택된 날로 적용되나요? 등기친날인가요? 헷갈리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친날 또는 잔금날중에 빠른날입니다.

      대부분은 등기친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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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분양의 경우 취득세는 계약일, 양도세는 당첨일 기준이며

      일반 주택의 경우 잔금일[등기접수일]이 주택 산정일로 책정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의 취득 기준일은 매매시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계약서 작성일이나 중도금지급을 하였더라도 주택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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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 밀고 일반 매매인 경우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 기준 입니다. 잔금일 보다 등기를 먼저 하였다면 등기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기준일은 잔금일과 소유권이전일 중 빠른 날입니다. 보통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일로 부터 적용됩니다

      등기부등본보고 등기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금혜택을 받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항상 전문가와 상담후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수 평가일은 "잔금일 또는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릴께요.

      확정적 2주택의경우 잔금일과 등기일중 빠른날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