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집을 계약하려는데 매매되면
월세로 집을 계약하려는데 그집이 매물에 매매로도 되어있는데 혹시나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서 집주인이 바껴도 문제없는건가요??
그리고 집주인이 시간이 안되서 동생이 와사 계약한다는데 그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이 바껴도 전월세 계약은 승계가 됩니다
또 임대인이 못오실경우 임대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가지고 오셔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시면 서류챙겨서 계약하시리라 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월세임대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인것 같네요.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매매계약 잔금이 임차 잔금보다 늦다면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매매잔금일이 임대차잔금보다 빠른면 매수이과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서 작성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첨부해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및 잔그 모두 임대인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끼고 매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새로운 매수인은 기존 매도인의 계약을 그대로 승게하므로 임차인이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리계약을 할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위임장과 인감증면등 필수 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임장에 계약에 관한 권리인지 월세납입까지 권리인지 위임장의 위임범위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건물 매도 대상에 대한 월세 계약을 진행할 경우 불이익은 없는가?라는 질문 거ㄱ인데요
건물이 매도 되어도 통상적으로 새로운
매수자는 모든 권리와 의무 관계를 승계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ㅡ 다만 새로운 소유자 본인 및 자녀가 사용한다고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는 다시 이사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ㅡ그리고 제3자를 통한 계약 절차는 대리인을 통하여 실시하셔도 별다른 문제는문없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첨부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로 계약을 한 후 주택이 매도되어도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게약기간 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대신 동생분이 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적법한 대리인의 요건을 갖춰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지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취득하시면 집이 팔리더라도 그 집의 매수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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