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의 연차촉진제도 서류 작성 방법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 2023년 10월 10일 중도입사자의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한다고 하면,
1)
발생시기: 2024. 01. 01
사용기간: 2024. 01. 01 ~ 2024. 12. 31
발생연차: 4일
2)
발생시기: 2024. 10. 10
사용기간: 2024. 10. 10 ~ 2024. 12. 31
발생연차: 4일
둘 중 어느 것이 맞나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는 있는데, 관리 편의를 위해서 1년차 되기 전에 미리 연차가 모두 선부여 되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번이 맞긴 합니다.
다만, 실제로 연차가 생기는 시기는 1년차가 되는 시점이 맞으니... 서류는 그렇게 작성해야 하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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