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의 연차촉진제도 서류 작성 방법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 2023년 10월 10일 중도입사자의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한다고 하면,
1)
발생시기: 2024. 01. 01
사용기간: 2024. 01. 01 ~ 2024. 12. 31
발생연차: 4일
2)
발생시기: 2024. 10. 10
사용기간: 2024. 10. 10 ~ 2024. 12. 31
발생연차: 4일
둘 중 어느 것이 맞나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는 있는데, 관리 편의를 위해서 1년차 되기 전에 미리 연차가 모두 선부여 되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번이 맞긴 합니다.
다만, 실제로 연차가 생기는 시기는 1년차가 되는 시점이 맞으니... 서류는 그렇게 작성해야 하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이 맞습니다. 다만, 입사 후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와 상관 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