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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코알라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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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연차촉진제도 서류 작성 방법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 2023년 10월 10일 중도입사자의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한다고 하면,

1)

발생시기: 2024. 01. 01

사용기간: 2024. 01. 01 ~ 2024. 12. 31

발생연차: 4일

2)

발생시기: 2024. 10. 10

사용기간: 2024. 10. 10 ~ 2024. 12. 31

발생연차: 4일

둘 중 어느 것이 맞나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는 있는데, 관리 편의를 위해서 1년차 되기 전에 미리 연차가 모두 선부여 되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번이 맞긴 합니다.

다만, 실제로 연차가 생기는 시기는 1년차가 되는 시점이 맞으니... 서류는 그렇게 작성해야 하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이 맞습니다. 다만, 입사 후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와 상관 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